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10일서울시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는 것과 관련, "올 정기국회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때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라고 도입된 제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고 ▲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당정이 세율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민총소득(GNI) 증가가 정체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담완화안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세율인하와 과표조정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