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 재정비사업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돼 재건축.재개발시 가구당 500만-1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빠졌다"며 "대신 증가되는 용적률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면제대상"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뉴타운 사업지구내에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에도 가구당 500만-1천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오는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허가후 두달내에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