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시안…이르면 내년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남편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은 아내에게 상속된다.

지금까지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와 배우자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이 1:1:1.5로 적용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비율과 상관없이 상속 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가 갖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상속분이 60%에 이르지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42.9%, 3인인 경우에는 33.3%, 4인인 경우에는 27%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한 뒤 나머지 50%를 각각 자녀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민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내가 사망해 재산을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인 남편이 갖는다.

개정시안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부재산제도 개정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이던 여성 배우자의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