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경제용어] 이중대표소송제
대상 요건을 일정 지분율 이상으로 정할지 아니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관계로 규정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해외에서도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