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母)회사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내지 않을 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직접 대표소송을 내는 제도.1% 이상의 주주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의 범위를 자신이 지분을 소요한 회사뿐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 확대한 것.정부와 여당은 최근 기업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쪽으로 상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대상 요건을 일정 지분율 이상으로 정할지 아니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 관계로 규정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해외에서도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