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처벌은 합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도 건물, 토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하는 것이고, 성매매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어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장소 제공 같은 간접 알선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창촌은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공창지역으로 대부분 당국 묵인 아래 형성돼 주거,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집창촌 폐쇄로 얻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 "토지ㆍ건물 제공이 성매매 알선을 쉽게 한다는 점은 사실이더라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도덕의 순수한 실현을 지향하는 극단적 사고일 수 있고 법 만능에 기대는 것이어서 오히려 법에 대한 신뢰만을 떨어뜨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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