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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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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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의 신체 결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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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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