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뉴타운 등 노후 도심의 광역 재개발을 지원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및 층수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에도 40층짜리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도시재정비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오는 9월 말 서울 강북 2∼3곳과 내년 상반기 지방 1∼2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도입으로 강북 재개발이 활성화돼 강남·북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사실상 '공영 재개발'이라는 점에서 현재 민영개발을 추진 중인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심 광역재개발 활성화 기대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및 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15만평(50만㎡),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의 중심지형은 6만평(20만㎡) 이상으로 지정된다.

1만평 내외 소규모 도심 재개발사업을 광역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건축규제 등 완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완화 △교육환경 개선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 주택건설비율이 60%(현행 80%),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90%)로 낮아져 중·대형 아파트도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지방 25∼75%)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지구 지정이 된 곳은 통상 재개발 때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의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군·구청장이 광역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노후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고,시·도지사는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의 경우 7월 이후 건교부 협의를 거쳐 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시점부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지구지정 이후 시·군·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하며,시·도지사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의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P)를 위촉해 전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주민동의 여부가 성패 좌우할 듯

업계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시행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구지정만 되면 재원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뉴타운 등의 기존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현뉴타운 관계자는 "사실상 현재대로 놓아 두면 재개발이 언제 제대로 추진될지 기약할 수 없는 뉴타운들이 대부분"이라며 "재정비촉진지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공·토공·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괄사업관리자가 되는 사실상의 공영개발 형태라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한남뉴타운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대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서 결국 부지를 제공하는 주민들의 개발이익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찬성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 재개발 정비사업자는 "강북에 초고층 타워팰리스 건립이 가능할지는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9월에 지정할 시범사업지구의 성공 여부가 사업 활성화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