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어려워진다 … 주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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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지역에 땅을 미리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알박기'를 분양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알박기' 원천적으로 봉쇄
건교부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체 등 사업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 사업부지 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사업면적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할 경우 알박기 규제의 실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매도 청구하면 법원은 투기성 여부와 양자 간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따져 이의 수용을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알박기'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아파트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택지 비용이 줄어들게 돼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는 "'알박기'가 토지 비용을 8.9%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주택 분양가를 3.6%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개정안은 매도청구권 발동 요건을 완화시켜 당장 분양원가 인하는 물론 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주택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장선 의원측은 "정부안은 실효성은 높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최적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측도 "사유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일부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건설교통부가 최근 '알박기'를 분양가 상승 주범으로 지목하고 이를 차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알박기' 원천적으로 봉쇄
건교부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체 등 사업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현행 사업부지 면적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소유자에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사업면적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할 경우 알박기 규제의 실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소유 기간에 상관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매도 청구하면 법원은 투기성 여부와 양자 간 충분히 협의했는지 등을 따져 이의 수용을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날로부터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
'알박기'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아파트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택지 비용이 줄어들게 돼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박사는 "'알박기'가 토지 비용을 8.9%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주택 분양가를 3.6%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개정안은 매도청구권 발동 요건을 완화시켜 당장 분양원가 인하는 물론 주택 건설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은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던 주택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장선 의원측은 "정부안은 실효성은 높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 최적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측도 "사유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일부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