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60평 넘는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年1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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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대거 도입된 부담금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칠 전망이다.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신·증축 건물에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9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는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세 강화조치에다 이들 '부담금 3인방'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0일 지난해 건축허가 실적을 활용해 추산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반시설부담금은 3만5000명에 1조원 안팎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추정액 1조200억원(납부자 27만8000명)과 맞먹는 규모다.
건물을 신·증축하려는 건축주 1인당 기반시설부담금은 2857만원에 달해 1인당 종부세 평균 부담액(359만7000원)의 7.2배에 이를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위력은 대형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부활된 개발부담금과 비교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 누계액은 2조1150억원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626억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의 6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와 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도입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건축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위력은 예상 외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부과되는 만큼 사업 준공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재건축 개발부담금과 달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축공사를 착공도 하기 전에 건축주들이 부담금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일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보완장치인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연면적 60평이 넘는 모든 신·증축 건물에 다음 달 12일부터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9월부터는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는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부활돼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양도세 강화조치에다 이들 '부담금 3인방'까지 맞물리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20일 지난해 건축허가 실적을 활용해 추산한 시뮬레이션 결과 기반시설부담금은 3만5000명에 1조원 안팎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추정액 1조200억원(납부자 27만8000명)과 맞먹는 규모다.
건물을 신·증축하려는 건축주 1인당 기반시설부담금은 2857만원에 달해 1인당 종부세 평균 부담액(359만7000원)의 7.2배에 이를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위력은 대형 토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부활된 개발부담금과 비교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 누계액은 2조1150억원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626억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의 6배에 이른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종부세와 기반시설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도입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건축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위력은 예상 외로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후 2개월 안에 부과되는 만큼 사업 준공 후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재건축 개발부담금과 달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축공사를 착공도 하기 전에 건축주들이 부담금 걱정부터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일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보완장치인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금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