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이달 말로 6개월을 맞는다.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이 제도 시행으로 매매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추는 '다운 계약서'가 설 곳이 없어져 매매 과정에서 시비 거리가 없어진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요즘같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또 상가와 빌딩 등은 매도자가 실거래가 신고로 높아지는 양도소득세만큼 호가를 올리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9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제는 매도·매수 호가 격차가 커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서 가격조정 여지를 없애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지역의 사무용 빌딩과 근린상가 등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수익성 부동산을 찾는 수요는 많지만 팔 사람들이 실거래가 신고로 늘어나는 양도세만큼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 정림공인 김도현 실장은 "시가 50억원짜리 빌딩을 기준으로 할 때 양도세가 15억원까지 붙는 등 부담이 커져 매도자들이 가격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다"며 "작년 말 정도의 시세였다면 너끈히 팔렸을 물건들이 이 때문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달부터 시작된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등재로 인해 땅값이 올라갈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근 우리공인 관계자는 "토지는 특성상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데 등재된 주변 시세를 들어 땅값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가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