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의 청약전략도 일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13일 "무주택자들은 한결 여유가 생기게 되지만,1주택자들은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주택자는 큰 변동 없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서울기준 300만원짜리) 중 만 35~40세 이상,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을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분양에서도 청약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5~10년 무주택 요건에 미달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무주택 우선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1주택자는 갈수록 불리

새집이나 넓은 평형으로 갈아타기 위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1주택자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만큼 청약을 서둘러야 한다.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과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과 민간택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

이들 물량은 아직까지 1순위 자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올 하반기와 내년에 파주·김포와 같은 2기 신도시나 은평 뉴타운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되는 유망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금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600만원짜리 이상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통장을 증액할 경우 1년 이상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이 회복되므로 서둘러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