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미국 대학 및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행돼온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일정 비율 이상 소수 인종을 입학시키는 것)'이 부분적으로 폐지될 것인지 미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5일 시애틀 루이빌 지역의 백인 학부모들이 제기한 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공립 초·중·고교의 백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어도 학교 당국의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입학이 거절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후 하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번에 다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3년 전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대학들이 입학을 심사할 때 인종적 비율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공립 초·중·고교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인 학부모들은 소수자 우대 정책 때문에 자기 자녀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얼리토 2세 대법관 등 2명의 보수 인사가 가세,그동안 굳건히 지켜져온 소수자 우대 정책이 이번엔 뒤집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