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현철씨는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영수증 처리 없이 모두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조 씨에게 맡겼던 대선 잔금의 이자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안 희 기자 ks@yna.co.kr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