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성산 구간 건설 계속"..'도롱뇽 소송' 재항고 기각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형 국책사업을 소명되지 않은 환경문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천성산 13.2㎞ 구간이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일 동물 도롱뇽과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와 미타암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 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질적 특성도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직접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 대해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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