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대비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온 단체표준 인증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을 때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31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대상을 현행 21종에서 5종으로 줄이고 성능 인증 제도에 사전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제도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들이 관장하는 단체표준 인증 제품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능 인증을 받을 때 거치는 사전심사의 예외 대상에서도 배제했다.

사전심사 예외 대상에는 신제품(NEP) 인증,신기술(NET) 인증 적용 제품,특허등록 제품 등 7개 제품만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단체표준 인증만 받은 제품들의 경우는 대부분 사전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소속 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단체표준 인증 제품이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면 기업들이 굳이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어진다"며 "그동안 수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갖춘 단체표준 인증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협중앙회 및 다른 조합들과 힘을 합쳐 최소한 단체표준 인증 제품이 성능 인증 사전심사 예외 항목에라도 포함되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기청 관계자는 "협동조합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도 자신들의 인증 제품을 사전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우선 구매 대상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 개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