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과세표준이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된다.

31일자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토지소유자는 6월1일부터 한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활용 및 산정 방법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이는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와 12월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보유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이나 보상이 이뤄질 경우 부담금이나 보상가격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2월 고시한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각 시.군.구청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지방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아 이번에 공시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송부된다.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너무 비싸 세부담이 크다고 판단되거나 너무 낮아 앞으로 보상 등에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6월 1일부터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돼있거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오류여부를 검증토록 한다.

검증 결과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31일까지 조정 공시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