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에따라 월요일에는 차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 3 또는 8번, 목요일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이같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선택요일제'도 상호 인정해 차량에 선택요일제 참여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와 관계없이 스티커 해당요일에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중 불가피하게 요일제를 준수할 수 없는 차량을 위해 사전에 각 공공기관의 요일제 전담부서에 쉬고자 하는 요일을 선택.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스티커 부착)해 요일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존 10부제와 같이 장애인사용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외교용자동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승합차(11인이상), 경호용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될 경우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천600억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