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

만약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취득세의 최고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또 이중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돼 부동산 거래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가 기록된 등기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돼 지난 17일 24명이 허위 신고로 적발되는 등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