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1년 6월 휴면법인을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빌딩을 인수한 행위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과세권자인 서울시는 가산세를 포함,252억원에 이르는 스타타워빌딩 등록세 추징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스타타워빌딩 운영법인인 스타타워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묻는 서울시의 질의에 "휴면법인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신설일로 봐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론스타는 휴면법인을 이용,스타타워빌딩을 우회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도시 지역에선 신설법인이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등록세를 정상 세율보다 3배로 높게 과세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외국법인인 스타홀딩스 SCA는 2001년 6월15일 당시 폐업 상태였던 휴면법인 C&J트레이딩 주식 100%를 취득,같은 해 6월21일 이 회사의 법인명을 스타타워로 변경했다.

이후 스타홀딩스 SCA의 실질 소유주인 론스타 관계사들이 스타타워 관리와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