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시설물의 부실 안전진단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업체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전자보고서 형태로 내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실명을 넣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장·대교량 등 대형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고 21층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만㎡ 이상 건물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진단 용역시 안전진단업체는 현장조사,시험·측정 및 결함부위 발생 분석 등에 대한 작업 과정과 각종 자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전자보고서(e-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