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시스템이 선진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원활한 경쟁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현재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개별시장 차원에서 독과점 기업결합 카르텔 등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문제다.

망할 기업인 데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여서 망하지 않거나,품질이나 가격이 더 낫다는 보장이 없는 데도 계열 기업이기 때문에 사주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규제다.

그동안 열심히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물밑으로 숨어 들어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법과 제도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뿐 아니라 관련법을 선진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고치다 보니 전체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질서에 관한 한 공정거래법은 헌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헌법이라기보다 경쟁 정책의 도구 내지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정거래법이 경제질서의 기본법으로 실효성을 제대로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