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화장실 변기와 욕조 창문틀 타일 등 아파트 마감재 13개 항목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보다 1~2년 늘어난다.

하자보수 기간에는 사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마감재가 고장 나거나 훼손된 경우를 빼고는 건설업체들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 주거나 교체해 줘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최근 마무리돼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건설업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규정된 57개 항목 가운데 13개 항목에 대해 보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위생설비 공사(화장실 변기,욕조 등) 1년→3년 △창호 공사(창문틀,문짝,창호 등)와 마감 공사(미장,칠,도배,타일 등) 1년→2년 △지붕 및 지붕 방수공사 3년→4년으로 각각 하자보수 기간이 늘어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