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도 분양가 검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주공이 공급할 판교 신도시 중대형 평형의 분양가는 민간이 참여하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승인을 담당하는 지자체뿐 아니라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에도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일종의 심의기구로 위원회가 적정분양가를 권고하면 승인권자는 이를 토대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내달 마련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7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판교를 포함해 송파,김포,파주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는 물론 주공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할 공공택지 내 모든 분양주택의 분양가 책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예정대로 8월 판교분양 때부터 특별공급대상 범위에 국가유공자,철거주택 소유자,장애인,중소기업 근로자 외에 3자녀 이상 가구를 포함시켜 저출산 문제에 대처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