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양도세 일단 현지國 부과‥세율차이 국내서 추가과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또 한국과 맺은 조세 협약 등의 내용도 달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에 부동산을 산 경우 보유세는 현지국에 내야 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외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투자 대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과세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미국과 한국에 각각 소득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땐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공제해 준다.
예컨대 미국의 양도세율이 20%,한국의 세율은 25%라면 미국에서 우선 20%의 세금을 낸 뒤 한국에선 추가로 5%포인트만큼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최소한 국내 세율(9~36%)만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도 어느 나라 부동산에 투자했건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캐나다에 아파트를 사뒀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뒤 증여세(세율 10~50%)를 내야 한다.
상속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속·증여받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라면 현지국에서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현지국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2주택 이상 중과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또 한국과 맺은 조세 협약 등의 내용도 달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재정경제부는 해외에 부동산을 산 경우 보유세는 현지국에 내야 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외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투자 대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과세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미국과 한국에 각각 소득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땐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공제해 준다.
예컨대 미국의 양도세율이 20%,한국의 세율은 25%라면 미국에서 우선 20%의 세금을 낸 뒤 한국에선 추가로 5%포인트만큼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최소한 국내 세율(9~36%)만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도 어느 나라 부동산에 투자했건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캐나다에 아파트를 사뒀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뒤 증여세(세율 10~50%)를 내야 한다.
상속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속·증여받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라면 현지국에서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현지국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2주택 이상 중과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