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내걸고 추진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 개편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로마켓 등 민간 법률사이트 등장에 자극을 받아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을 내놓았던 서울변회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로마켓의 변호사 승소율 공개 등이 중단되자 홈페이지 서비스 폭을 크게 좁힌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2월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와 주요 수임 사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는 등의 홈페이지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또 법률신문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법조인 검색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개편작업을 마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 주요 수임 사건이 공개되고 있는 변호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법조인 검색 서비스도 서울변회 회원인 변호사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정작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 법률사이트의 상담 서비스보다 저렴한 분당 3000원의 전화 법률상담 서비스만이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참여가 적어 주요 수임사건 공개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 대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