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가 사상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이동기)은 15일 시민들에게 주말과 공휴일에 검찰 청사를 개방하고 청사 주변의 녹지공간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사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지방검찰청도 추가 개방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다.

남부지검은 청사 내 공간을 '공원'처럼 만들기 위해 소나무 등을 심는 등 대대적인 공원화 작업을 마쳤다.

검찰 직원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됐던 테니스장도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예약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이 밖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자조사실,여성전용 조사실 등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 견학은 5~6월,9~10월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 견학은 30~40명을 단위로 이뤄지며 견학 예정일 10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13일 원생들을 이끌고 남부지검을 방문한 남궁금순 짝꿍유아스쿨 원장은 "원생들에게 검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는데 좋은 교육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방안을 만들라"는 정상명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청사 개방을 고려 중이다.

또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과 '일촌'을 맺고 작은 먹거리 장터도 열기로 했다.

변찬우 중앙지검 총무부장 검사는 "중앙지검에 배당되는 사건들이 굵직굵직한 게 많아 청사를 개방할 경우 '시위장'으로 변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