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 심기'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면서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조작 혐의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총괄 지휘하고,정부와 민간 후원단체 등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빼돌려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도 서울대 조사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의 공모 여부나 처녀생식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했다.


줄기세포 섞어심기 사후에 알아

검찰은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 심기'와 관련,"황 박사나 미즈메디 연구소측 어느 누구와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김선종 연구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김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실제 황 박사와 김 연구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또 △황 박사가 2004년 11월 미국에 있는 박종혁 연구원에게 NT-2,3번의 배반포 콜로니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줄기세포 확립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점 △황 박사가 2005년 1월9일 실험실 오염사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소멸한 NT-4~7번을 재차 확립하지 아니한 점 △김 연구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제반 증거들을 황 박사 몰래 인멸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박사가 '줄기세포 섞어 심기'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황 박사 간 주장이 엇갈린다.

황 박사는 "2005년 11월18일 YTN을 통한 DNA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NT 줄기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한 달 이전으로 앞당겼다.

황 박사가 2005년 11월12일께 MBC PD수첩에 줄기세포 샘플을 넘겨주기 이전인 2005년 10월 중하순께 이미 NT-2,3번 DNA 지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입 의혹 등은 사실무근

국정원은 2005년 1월께 황 박사의 줄기세포팀 연구실을 '중점 보호대상 첨단연구소'로 지정하고 줄기세포팀 연구실의 보안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했다.

또 미즈메디 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안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YTN의 김선종 인터뷰에 대해 사전에 취재를 주선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거나 △MBC PD수첩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황 박사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황 박사가 2001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는 기소 안해

황 박사의 주요 범죄 혐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총괄 지휘 △허위 논문을 토대로 정부와 SK 농협 등에서 총 2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빼돌림 △연구용 난자 불법 매입 등 3가지다.

황 박사는 DNA 지문 검사,테라토마 형성 검사,배아체 형성 검사 등을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도 학술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고,논문 조작 행위가 사기의 범행 방법에 포함돼 법적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논문 조작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자 황 박사는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뒤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원억씩 20억원을 타내는 등 정부와 민간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했다.

황 박사는 또 2005년 9월에는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환치기'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