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기세포 조작' 수사결과 발표] 황박사 혐의…거액 연구비 빼돌리고 換치기까지
하지만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총괄 지휘하고,정부와 민간 후원단체 등에서 제공한 연구비를 빼돌려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도 서울대 조사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의 공모 여부나 처녀생식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했다.
○줄기세포 섞어심기 사후에 알아
검찰은 '수정란 줄기세포 섞어 심기'와 관련,"황 박사나 미즈메디 연구소측 어느 누구와도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김선종 연구원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김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
실제 황 박사와 김 연구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또 △황 박사가 2004년 11월 미국에 있는 박종혁 연구원에게 NT-2,3번의 배반포 콜로니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줄기세포 확립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점 △황 박사가 2005년 1월9일 실험실 오염사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소멸한 NT-4~7번을 재차 확립하지 아니한 점 △김 연구원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제반 증거들을 황 박사 몰래 인멸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공모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 박사가 '줄기세포 섞어 심기'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황 박사 간 주장이 엇갈린다.
황 박사는 "2005년 11월18일 YTN을 통한 DNA 지문 분석 결과를 받아 보고 NT 줄기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한 달 이전으로 앞당겼다.
황 박사가 2005년 11월12일께 MBC PD수첩에 줄기세포 샘플을 넘겨주기 이전인 2005년 10월 중하순께 이미 NT-2,3번 DNA 지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입 의혹 등은 사실무근
국정원은 2005년 1월께 황 박사의 줄기세포팀 연구실을 '중점 보호대상 첨단연구소'로 지정하고 줄기세포팀 연구실의 보안관리 체제 구축을 지원했다.
또 미즈메디 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에 대해서도 보안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YTN의 김선종 인터뷰에 대해 사전에 취재를 주선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거나 △MBC PD수첩과 제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원본을 확보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황 박사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황 박사가 2001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여야 정치인들에게 총 549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업무방해죄로는 기소 안해
황 박사의 주요 범죄 혐의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을 총괄 지휘 △허위 논문을 토대로 정부와 SK 농협 등에서 총 28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빼돌림 △연구용 난자 불법 매입 등 3가지다.
황 박사는 DNA 지문 검사,테라토마 형성 검사,배아체 형성 검사 등을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도 학술 논문 조작에 대해 형사처벌한 전례가 없고,논문 조작 행위가 사기의 범행 방법에 포함돼 법적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논문 조작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자 황 박사는 줄기세포 수립의 효율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한 뒤 2005년 9월 SK와 농협에서 각각 10원억씩 20억원을 타내는 등 정부와 민간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편취했다.
황 박사는 또 2005년 9월에는 국내에서 재미교포 강모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미국에서 2억원 상당의 달러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환치기'한 사실도 이번에 적발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