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도 재건축과 똑같이 증축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게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재건축의 경우 증축분에만 부과되는 데 반해 재개발의 경우는 신축분 전체에 부과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시행령 시안을 고쳐 재개발사업에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경되는 시안의 골자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 건축법상 용도가 달라도 신증축에 의해 늘어나는 부분에만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12일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건물 신증축에 따라 증가되는 건축 면적만큼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다른 건물을 지을 경우 새로 짓는 건물 전체에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아파트로 짓는 재건축의 경우 늘어나는 면적만큼 부담금을 내지만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헐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개발의 경우 건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분 전체에 대해 부담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실제로 부담금제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담금은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선에 불과한 반면 강북 재개발아파트는 2000만~3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