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은 12일 동아건설의 보증채무가 확정돼 4142억원의 특별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주채무자인 동아건설이 파산선고일(2001년 5월1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회사 정리계획안 규정에 따라 동아건설 보증채무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별손실액은 대한통운 자기자본(8400억원)의 49.3%에 달하는 규모로,최종 손실액은 향후 채권자 협의 및 외화채무의 보증채무 확정일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