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임박한 수도권과 충청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가를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작성,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과다 수수료 요구 등 불법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

3일 중개업개에 따르면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입주 4∼5개월 전쯤부터 이뤄지고 있다.

원래 등기가 난 뒤부터 매매가 가능하지만 현장에선 등기 이전부터 매매되고 있다.

매도자는 등기 이전에 팔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잔금 마련 부담을 덜 수 있고 매수자 입장에선 한 발 앞서 입맛에 맞는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운계약서 작성도 기존 아파트에 비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과거의 매매 사례가 전혀 없는 까닭에 세무 당국이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하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다.

너무 표시가 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동백지구 K공인 관계자는 "복등기를 하면 1년 미만의 단기 거래가 돼 양도소득세를 무려 50%나 내야 하는 만큼 매도자 입장에선 다운계약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양권 거래를 할 때 과다 수수료 요구는 일반화돼 있다.

중개업자들은 관행이라고 우기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통상 1억5000만원대의 분양권 중개시 1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중개수수료는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 세 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에다 수수료율(0.5%)을 곱한 금액이며 최고 한도는 80만원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지구 입주 시점에는 중개업자들이 매매와 전·월세 대목을 노리고 여기저기서 몰려든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모자라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