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권 전매 원천봉쇄‥'떴다방' 설치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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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판교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4일부터 분양권 전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 동백,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원이다.
건교부는 특히 분양권의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른바 '떴다방'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첨자 발표와 모델하우스 개관,연휴 기간이 겹치는 4일부터 9일까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을 설치할 경우 중개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중개사 자격 정지나 등록취소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전매 유형은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 계약 등이며 매도자의 경우 당첨도 취소된다.
가구원 전원의 지방 이주 등 합법적인 전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공사에 우선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불법 전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배분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 단속반으로 개편하고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세청과 협조,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도 높은 투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모델하우스 관람자에게 단속내용과 처벌내용을 알리기로 했다"며 "단속은 투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단속 대상 지역은 판교를 중심으로 용인 동백,화성 동탄 등 수도권 일원이다.
건교부는 특히 분양권의 불법적인 거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른바 '떴다방'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당첨자 발표와 모델하우스 개관,연휴 기간이 겹치는 4일부터 9일까지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을 설치할 경우 중개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중개사 자격 정지나 등록취소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다 적발되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전매 유형은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 △이면 계약 등이며 매도자의 경우 당첨도 취소된다.
가구원 전원의 지방 이주 등 합법적인 전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주택공사에 우선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불법 전매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기여도를 따져 포상금을 배분한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판교종합상황실을 투기 단속반으로 개편하고 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세청과 협조,당첨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등 강도 높은 투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모델하우스 관람자에게 단속내용과 처벌내용을 알리기로 했다"며 "단속은 투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