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중개수수료가 10~20%가량 낮아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이면 현재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최근 실시한 월세 중개수수료 실태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마련,5월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월세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안과 동일하다.

보증금 5000만원 미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0.5%인 현재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보증금+월세×70)×0.5%로 변경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기존 방식보다 10~20% 정도 낮아진다.

하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이 같더라도 보증금이 적고 월세가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적어진다.

예컨대 보증금 1000만원,월세 20만원일 경우 수수료는 12만원이지만,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수수료는 이보다 많은 13만5000원이다.

그러나 보증금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기존 수수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