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완공된 지 9개월된 재건축 아파트를 최근 팔았습니다. 매각한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2002년 10월5일) 이후 기존 조합원의 입주권을 산 것입니다. 구입 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1년 후 철거됐고 3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입주 후 1년이 안된 상태에서 매각할 경우 취득시기 등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 A ]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기점으로 입주권으로 구분됩니다.

즉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건축은 2005년 5월30일 이전에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입주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 간주해 주택보유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구입 당시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시점과 양도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의 취득일은 재건축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 시점을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질문사례의 경우 실제 보유기간은 1년 미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