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불참속 與-민노 의결

국회 행정자치위는 26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1급 이상 공직 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을 소명 토록하고 재산등록일 전 3년치 재산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김한길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비교해 재산 소명대상(국무위원 등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확대된 대신 소명자료 제출범위(재산등록일 전 5년치)는 줄어든 것이다.

행자위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신청목적을 기재하면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

행자위는 또 민방위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과 소방직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소방위 계급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비공개대상 정보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해이를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고 우리당 소속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李永順) 의원이 참석했다.

행자위는 27일 오후 주민소환제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