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대립 돌파구 열리나..與 절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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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25일 한나라당과의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일부 진전된 절충안을 내놓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나 사학법 개정안 14조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한다'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대신 '개방형 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법에 포함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려던 안전조항을 모법에 명시해 오해를 불식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와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정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교원의 면직·징계 사유를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한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나 사학법 개정안 14조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 중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한다'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라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대신 '개방형 이사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하고 구체적 자격요건과 선발절차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법에 포함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오후 브리핑에서 "당초 시행령으로 규정하려던 안전조항을 모법에 명시해 오해를 불식하면 어떻겠느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학교장에 대한 과잉규제 철폐와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정부에서 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교원의 면직·징계 사유를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한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