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21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주간조 2만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간조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돼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주간조 전체 조합원이 정문과 공장별로 권역별 집회를 가진 뒤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둔치에서 울산지역 노동자대회 파업집회에 참여키로 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제한 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21일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