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20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규모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분양아파트 33평의 경우 가구당 500만-2천5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20년간 부과가 면제돼 분당, 평촌, 일산, 목동 등 신도시는 향후 5-9년간 부담을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토대로 시.군.구별 평균공시지가(그린벨트,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제외)와 용지환산계수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 5만8천원이며 부담률은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부담률을 20%, 평당 평균지가를 1천47만원으로 이를 적용할때 서울 송파구 13평짜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가 33평을 배정받을 경우 부담금은 1천333만원이며, 같은 단지의 33평 분양자는 2천199만원으로 신규분양자의 부담이 배가까이이 된다.

만일 도로, 공원 등을 무상기부하고, 상.하수도 설치비를 부담한 비용이 876만원이라면 이를 차감한 457만원, 1천323만원이 실제 부담액이다.

평당 평균지가가 1천653만원인 강남 재건축아파트가 45평이 되면 공제전 분담금은 4천518만원, 신축 아파트는 4천612만원이 되고 명동 1천평짜리 신축 상가 건물의 부담금 규모는 7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에따라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받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가는 부담금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특별회계에 포함돼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된다.

부담금은 농업인 공동생활 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100%, 사립학교, 평생교육원, 농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50% 면제된다.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와 행정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도 사업준공후 20년간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빠지면 용적률 증가가 없는 1대1재건축도 부담금이 없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기반시설부담금은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개발 억제를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기반 구축, 생활여건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