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일자리만들기 당정 공동특위에서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2007년부터 현행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매 분기마다 월 20만∼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기간 중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아울러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자가 하루에 2∼3시간이나 한 주에 하루 또는 이틀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출산하면 배우자인 남성이 3일간의 간호휴가를 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노사의 참여하에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를 선별, 2007년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여성이 임신 혹은 출산을 하면 계약연장이 안 돼 일을 그만두거나 산전후 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임신 34주 이상이나 산전후 휴가 중인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출산 후 일정기간 이내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그 여성이 기존에 일했던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당정은 현행 161곳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의 수를 2009년까지 242곳으로 늘리는 한편, 직장보육시설을 위한 무상지원 한도를 2억원으로, 교재교구비품비 지원 한도는 5천만원으로 2배가량 인상키로 했다.

이 밖에 오는 9월까지 여성에게 맞춤형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워크넷도 개발해 여성들의 구직을 돕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