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반시설부담금제 반발…"분양가 인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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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주택업 관련 4개 단체는 20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당초 의도와 달리 분양가 인상을 부추겨 결국 주택가격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명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 상가를 신축할 경우 7억5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 부담금은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에 더해져 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반시설설치가 필요치 않은 기존 도시지역 내 신축 건물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주택단체는 △도심지역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확대 △납부시기 조정 등 5개 항을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건설·주택업 관련 4개 단체는 20일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축 건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당초 의도와 달리 분양가 인상을 부추겨 결국 주택가격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교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명동에 연면적 1000평짜리 상가를 신축할 경우 7억5000만원 안팎의 부담금이 부과되며 이 부담금은 결국 고스란히 분양가에 더해져 수요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반시설설치가 필요치 않은 기존 도시지역 내 신축 건물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주택단체는 △도심지역 부담금 보정계수 도입 △건축연면적 등에 따른 누진 할인방식 도입 △부담금 면제 및 경감대상 확대 △납부시기 조정 등 5개 항을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