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더 넓게 더 색다르게'

올해 들어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발코니 부분의 차별화다.

발코니 트기 허용으로 발코니가 아파트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라건설이 전남 목포 남악신도시에서 분양한 '옥암 한라비발디'는 각 가구 안방에 270도 조망이 가능한 팔각 형태의 발코니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달 분양한 김포 장기지구 내 '반도보라빌'은 3면 개방형 발코니에 발코니 트기를 통해 최대 16평의 추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40평형 아파트의 경우 60평대에 맞먹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 달 양산 물금지구에 선보일 '동문 굿모닝힐'은 20평형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3.5베이의 신평면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약을 마감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발코니 설계의 경연장이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발코니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주택공사는 33평형에 '포켓발코니'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외벽에 붙은 발코니가 거실 등 실내로 들어온 것으로 모양이 주머니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발코니 트기 합법화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발코니다.

약 2평 크기의 이 발코니는 활용 방법에 따라 거실이나 주방을 넓힐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판교에 33평형 단일평형을 내놓은 풍성주택은 30평형대에 '거실ㆍ주방ㆍ안방ㆍ침실1ㆍ침실2'가 전면에 배치되는 5베이를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묻지마 공사'는 금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 트기를 계획 중인 경우 외부와 실내의 완충 공간인 발코니 공간이 사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결로나 누수현상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외부와 실내의 기온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벽이나 마루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풍이 센 15층 이상의 가구나 바람막이 효과가 적은 '나홀로'아파트 주민들은 발코니 트기 공사 시 단열과 난방을 신경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납공간도 발코니를 튼 면적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코니 트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판교신도시 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제시한 공사 비용은 평당 190만원대로 평균 7~8평 정도의 발코니를 틀 경우 집값 이외에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모든 발코니를 트기보다는 거실과 침실 하나 등 가족 수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발코니를 틀 공간과 트지 않을 공간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입주 전 공사는 취득·등록세 부담 가중

작년 말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잔금 납부 전) 미리 발코니 트기 공사를 할 경우 공사 비용은 모두 취득·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유권이 입주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와 함께 판매 가격으로 반영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32평형 아파트 발코니 6~7평을 확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아파트 입주자는 취득세(2%)와 등록세(2%),등록세에 연계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합쳐 4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아울러 발코니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넘는 추가 확장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돼 재산세가 늘어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발코니 길이가 10m일 경우 15㎡(10m×15m)의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