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의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개발부담금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실제 과세부담은 상당히 커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 조합원당 최고 1억원대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단지도 생겨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는 있지만 4월 말~5월 초 국회에 상정돼 4개월 후인 9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0~50% 차등 적용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금이 면제된다.

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건축으로 짓는 주택을 물납해도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일부 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은 해산 후 새로 설립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최초 추진위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담금 과세기준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이 된다.

준공시점 가격은 그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 총액으로 한다.

납부 절차는 먼저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설사와 맺은 도급공사계약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부과기준과 예정금액을 조합에 통지한다.

지자체는 준공일(부담금 부과 종료시점)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며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을 미리 낼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합한 금액을 빼주는 '선납할인제'가 도입된다.

다만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조합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장은 청구일로부터 15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해당 조합에 통지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