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가 4개월 만에 149억원을 챙긴 비법은 부실기업 상태에 있던 위아가 탕감된 채권을 바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 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기업 정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데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위아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담보부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았다가 캠코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 행사로 다시 되사들인 뒤 이 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795억원에 팔았다.

현대차의 부탁을 받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산업은행이 위아에 대해 갖고 있던 1000억원짜리 담보채권을 캠코에 팔게 했다.

부실기업채권은 자산관리공사를 거쳐 매각토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캠코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이 채권을 산은에 되팔 수 있도록 '풋백옵션'(put-back option)을 걸어 두었다.

캠코는 또 위아에 대한 대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뒤 10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일반에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아가 2001년까지 868억원어치의 돈을 정상적으로 갚다가 연체상태에 들어가 ABS가 중도해지됐다.

이에 따라 캠코는 일반 투자자에게 원금을 주고 ABS를 회수했다.

또 위아로부터 빚 상환을 받고 남은 채권 557억원을 풋백옵션에 따라 산업은행에 되팔았다.

산은은 재매입한 채권을 공매에 내놓았다.

위아에서 받지 못한 이자 440억원을 포함해 낙찰가격(795억원)을 산정했다.

산은의 재매각 입찰에는 캠코를 포함한 7개 회사가 들러리를 섰고 산은이 낙찰가격을 사전에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채권은 795억원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신클레어에 넘어갔다.

신클레어는 이를 다시 위아에 851억원에 되팔았다.

결국 국책은행인 산은이 손해본 만큼 민간기업인 위아와 신클레어가 이익을 본 셈이 됐다.

검찰이 의혹을 갖는 대목은 또 있다.

위아 채권은 담보가 잡혀 있는 담보부 채권이어서 회수가 확실시됐다는 점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위아 채권은 담보가 충분해 100% 회수가능한 우량채권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부탁을 받은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산업은행이 위아에 대해 갖고 있던 담보부채권을 캠코에 팔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산은과 캠코도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캠코는 "산은이 채권을 팔아달라고 요청해 풋백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은은 "부실채권을 왜 사겠느냐.캠코가 풋백옵션을 행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아주금속공업(현 메티아)에 대한 채무탕감 과정에서도 CRC사가 에스디홀딩스사로 바뀐 점을 제외하면 위아와 거의 동일한 수법이 활용됐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주금속공업과 위아의 부채 2000억원 중 550억원을 탕감받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