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 이후 법원 경매시장에서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달 5일부터 은행대출 기준이 총부채상환비율(DTI)로 바뀌면서 6억원 초과 경매물건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잔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반면 DTI 규제를 받지 않는 6억원 미만 아파트나 개발호재 지역의 다세대,근린상가 등 아파트 이외의 경매물건에는 입찰참여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경매시장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14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3·30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이달 1일 성남지원 3계에서 실시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38평형 경매에는 2명만이 응찰했다.

그동안 분당과 용인지역 경매에 판교신도시 후광효과를 기대한 입찰자들이 최소 10~20명씩 몰렸던 것에 비하면 참여도가 크게 낮아진 것이다.

낙찰가도 저조해 감정가 7억원의 104.1%(낙찰가율)인 7억2865만원에 그쳤다.

3·30대책 이전인 지난달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이뤄진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금호베스트빌 48평형은 58명의 입찰자가 몰려 최초감정가 3억4000만원보다 2억원이 넘는 5억4560만원(낙찰가율 160.5%)에 마감됐었다.

또 6억원이 넘는 강남권 아파트 경매도 인기가 반감되고 있다.

지난 6일 중앙지법 2계에서 열렸던 서초구 서초동 우성 43평형(감정가 10억원) 경매에는 8명만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11억701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17%에 머물렀다.

지난 11일 중앙지법 6계에서 실시된 서초구 방배동 경남 35평형(감정가 6억5000만원) 입찰도 6명만 참여한 가운데 7억5380만원(낙찰가율 116%)에 낙찰됐다.

반면 DTI 규제를 받지 않는 다세대,근린상가 등과 6억원 미만 아파트 경매에는 '풍선효과'로 인해 입찰 참여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일 남부지법 4계에서 경매된 양천구 목동 22평형 다세대 물건(감정가 9000만원)은 25명이나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벌인 끝에 1억3500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51%나 됐다.

이어 4일 남부지법 5계에서 진행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20평형도 31명이 치열한 경합 끝에 3억6999만원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2억600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42.3%에 달했다.

지난 10일 동부지법 5계에 나온 송파구 송파동 3층짜리 근린주택(감정가 6억7697만원)에도 13명이 참여,7억8989만원에 낙찰됐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은행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는 입찰자들이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