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부과 대상을 재건축조합으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연) 등 재건축 조합측은 "조합원마다 아파트 매입시기가 제각각인 데 조합에 부담금을 물리면 조합원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예정인 만큼 조합을 부담금 부과주체로 정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 개개인 특성 고려못해"

12일 업계에 따르면 3·30대책에서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조합에 일괄적으로 부과하고,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대지지분 등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 기준과 분담률 등을 명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아파트 매입시기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분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초기에 아파트를 매입해 개발이익(집값상승분)이 많은 조합원과 나중에 매입해 이익이 적은 조합원에게 차등해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A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뒤에 아파트를 산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조합원이 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조합원이 이를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B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하는 대지지분 등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더라도 실제 얻은 개발이익보다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다"며 "더욱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에는 조합원 지분을 전매할 수 없지만 그 전에 팔아 실제 개발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재건련 회장은 "개발부담금을 조합별로 매기려는 것은 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분담방안 마련될까

건교부는 이 같은 조합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이 실제 얻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법 시행 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이 가져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을 통해 현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시행령을 만들 때 이를 반영한 세부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