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내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에 대해 취소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3·30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이 같은 재건축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도지사 권한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도정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5월 중 공포되면 3개월간의 경과조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해당 아파트 단지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듣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시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사업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