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형 아파트의 보유세가 올해 2400만원가량으로 불어나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파트 값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높아져 3년 후인 2009년에는 35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올해 공시 가격을 토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를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작년의 2~3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 가격이 6억원을 웃도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대부분 작년의 2~3배에 이르게 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90평형의 공시 가격은 올해 23억원으로 작년(17억4000만원)보다 32.2% 올랐다. 이로 인해 보유세는 같은 기간 876만원에서 2408만원으로 불어난다. 1년 새 세금 부담이 2.7배로 늘어난 셈이다. 이 아파트는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내년부터 과표 적용률이 또 상향 조정돼 △2007년 2777만원 △2008년 3120만원 △2009년 3462만원으로 매년 보유세 부담이 10% 이상씩 커지게 된다. 2009년 보유세는 2005년에 비해 4배 수준으로 매달 289만원을 내는 셈이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63평형의 공시 가격은 작년 13억3000만원에서 올해 18억1000만원으로 36.1% 올라 보유세가 594만원에서 1619만원으로 늘어난다. 현 시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2007년 1880만원 △2008년 2111만원 △2009년 2342만원 등으로 증가한다.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42.0%(6억9000만원→9억8000만원) 오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56평)의 보유세는 185만원에서 535만원으로 2.9배 뛰게 된다.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41평) 역시 공시 가격은 6억50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보유세는 158만원에서 359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 합산으로 세부담 급증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내려온 데다 과세 방식도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돼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가구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신천동의 장미아파트 56평형을,부인이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41평형을 갖고 있는 가구는 작년에 총 343만원(185만원+158만원)의 보유세를 각각 따로 냈지만 올해는 작년의 3배가량인 99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이르는 과징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