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새로운 투자처 부각 …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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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의 무인도 2675개를 개발 가능 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눠 보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향후 실시될 실태조사에서 '개발 가능' 판정을 받을 경우 합법적으로 무인도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경관이 수려한 무인도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3일 무인도서 관리의 법적 토대가 될 '무인도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10년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전국의 무인도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절대보전,준보전 지역으로 지정받은 무인도는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개발도 불가능하다.
이용 가능 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사람들의 왕래만 가능하고 개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심이 쏠리는 곳은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받는 무인도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받은 섬의 경우 소유주가 자유롭게 섬을 개발해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다.
기업이 무인도를 매입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개인 레포츠 시설로 변형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인도의 50%는 민간이,50%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영해의 기점이 되는 도서와 최외곽 도서 등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오는 11월까지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보전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161개를 제외한 2500여개 무인도에 대한 관련 법이 없는 상태"라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연보전지구 등으로 지정한 곳도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