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3일 "비정규직법안은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법의 울타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한국노총이 제시한 비정규직법 최종안을 국회와 정부가 받아들인 뒤 이를 감안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합법 파견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것)를 `고용의무'로 바꾸는 등의 자체 비정규직법안을 발표했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제안이 존중되는 형태로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며 "각 정당들이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 재개정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 비정규직법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조직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한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최대 강령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명분만 앞세운 사실상의 저지투쟁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