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23> 주거용 오피스텔 팔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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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없이 오피스텔 한 채만 주거용으로 4년째 소유하고 있는 34세 직장인입니다.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어서 오피스텔을 팔고 신혼살림을 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각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법에서 주택의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즉 그 실질을 파악해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상업용 건물로 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즉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부세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해 과세 여부(기준금액 6억원)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엔 공부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의 실사가 없었다면 상업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 없이 오피스텔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으로 판정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
조만간 결혼할 예정이어서 오피스텔을 팔고 신혼살림을 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각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세법에서 주택의 판단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즉 그 실질을 파악해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상업용 건물로 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정합니다.
즉 다른 주택을 매각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부세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정해 과세 여부(기준금액 6억원)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엔 공부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의 실사가 없었다면 상업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 없이 오피스텔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으로 판정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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