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4월 4일 수도권 1순위 청약부터 판교신도시 주공아파트의 인터넷과 현장 청약접수 건수가 모집 가구의 150%, 10가구 미만의 경우 200%를 넘으면 당일로 접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은 당초 청약 마감기준을 현장 방문접수 건수가 100%를 초과하고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합산한 전체 접수건수가 150%를 초과한 경우 다음 날 접수를 받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주공은 "성남시 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결과 인터넷 청약에 대한 홍보가 잘돼 실제 신청 건수가 현장접수보다 훨씬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방문 접수 건수가 신청형별로 100%가 넘지 않는 경우 4월 3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